‘병역법 위반 인정’ 송민호, 재복무 의지 밝힌 이유
2026.04.22 03:10:30

위너(WINNER)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을 인정하며 실형 갈림길에 섰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뒤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복무 시스템 전체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구조, 감독 책임 그리고 개인 건강 문제까지 얽히며 사건은 개인 일탈을 넘어 제도적 논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송민호는 약 430일의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 시기에는 한 달 중 대부분을 이탈하며 사실상 정상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여기에 더해 사건의 또 다른 축은 관리 책임자 A씨다. 검찰은 A씨가 근무 태만을 인지하고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간에는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이는 개인 비위가 아닌 ‘공모 또는 방조’ 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되며 사건의 무게를 키우고 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은 향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본질은 ‘책임의 범위’에 있다. 개인의 건강 문제와 국가 의무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유인지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무단 이탈 일수와 조직적 관리 부실이 동시에 드러난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는 향후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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